[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안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개정안은 추진위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주민총회를 두고 ▲운영 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계약 등을 의결해야 한다(안 제15조의3 신설).
개정안에는 최근(3월 19일 고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에 들어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개정안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표준규정을 조합ㆍ추진위의 자금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입했다고 했지만, 시장(市場)은 연이은 비리로 `공공관리제`의 존재 이유에 흠집이 나자 이를 만회하고자 시가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신규 승인받는 추진위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입법 추진은 강 의원을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ㆍ회계에 대한 표준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회계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안 제20조의2 신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안 제20조의3 신설). ▲추진위 운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고(안 제77조제4항 신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안 제81조제1항제8호의2 신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놓고 시장은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개정안의 법제화가 완료되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추진위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춰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10월 전면 시행되면서 시장은 그 이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침체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시가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하자 시장 한편에서는 `시장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 강화 입장을 고수 중인 서울시를 좇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게다가 추진위는 `법인격`인 조합을 설립키 위해 결성된 임시 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그 법적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시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은 "추진위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사업 추진 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세금 탈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에 추진위의 업무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회계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도시재정비 현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1야당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안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개정안은 추진위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주민총회를 두고 ▲운영 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계약 등을 의결해야 한다(안 제15조의3 신설).
개정안에는 최근(3월 19일 고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행에 들어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개정안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표준규정을 조합ㆍ추진위의 자금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입했다고 했지만, 시장(市場)은 연이은 비리로 `공공관리제`의 존재 이유에 흠집이 나자 이를 만회하고자 시가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이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신규 승인받는 추진위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입법 추진은 강 의원을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ㆍ회계에 대한 표준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회계 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안 제20조의2 신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안 제20조의3 신설). ▲추진위 운영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고(안 제77조제4항 신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안 제81조제1항제8호의2 신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놓고 시장은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개정안의 법제화가 완료되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추진위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춰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10월 전면 시행되면서 시장은 그 이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침체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시가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하자 시장 한편에서는 `시장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 강화 입장을 고수 중인 서울시를 좇으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어 "게다가 추진위는 `법인격`인 조합을 설립키 위해 결성된 임시 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그 법적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시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은 "추진위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사업 추진 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세금 탈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에 추진위의 업무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회계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도시재정비 현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1야당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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