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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다약제내성 환자 및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환자 당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 전망
repoter : 이동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4-14 09:45:34 · 공유일 : 2015-04-14 13:03:33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먹는 B형 간염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 10일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를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다약제내성` 발생), 기존에는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부는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존에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입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의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를 통해 8000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환자 당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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