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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 전격 시행
제도 도입 또는 추진 지자체 9곳으로 늘어… 효과는 ‘글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4-14 19:20:04 · 공유일 : 2015-04-21 08:00: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이러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14일) 전격 시행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항상 대립각을 세우던 서울시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이 실질적인 반값 중개 수수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설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고 그마저도 요율이 이미 0.4%~0.6% 사이에서 대부분(80%)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14일)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전격 시행한 서울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마나`라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수수료 흥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자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중개보수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6억~9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자들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 또한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의 효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4월 현재 `반값 중개 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하지만 경기ㆍ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따라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부산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의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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