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수정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대부료의 납부를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B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국유재산 관리자) 사이에 피고가 2014년 3월 13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해 청구한 2014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8월 14일 C공사(公社)에서 현황 측량한 성과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1.1㎡를 무단 점유한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약 6년간의 변상금 95만7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 8일 이 사건 토지 중 11.1㎡에 대해 ▲대부 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대부료는 연 169만275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C공사의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1.1㎡가 아니라 23.6㎡로 측정됐다고 통보했다. 같은 이유로 그해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의 대부료에 대해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186만2020원(부가세 16만9270원 포함)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분납금 191만8750원 + 부가세 36만1140원)을 합한 총 397만2640의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취지가 담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에 원고는 청주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주지법은 "피고는 2014년 3월 13일 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제31조(사용료의 조정)를 대부료의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런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가 통지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재된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상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대부료 및 그에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현재 적법하게 해지됐거나 변경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라 C공사의 측량(23.6㎡)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측량상 오류로 인해 23.6㎡로 측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의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11만620원만큼 상향돼 약정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는 이상 원고가 상향됐을 대부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수정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대부료의 납부를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B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국유재산 관리자) 사이에 피고가 2014년 3월 13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해 청구한 2014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8월 14일 C공사(公社)에서 현황 측량한 성과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1.1㎡를 무단 점유한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약 6년간의 변상금 95만7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 8일 이 사건 토지 중 11.1㎡에 대해 ▲대부 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대부료는 연 169만275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C공사의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1.1㎡가 아니라 23.6㎡로 측정됐다고 통보했다. 같은 이유로 그해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의 대부료에 대해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186만2020원(부가세 16만9270원 포함)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분납금 191만8750원 + 부가세 36만1140원)을 합한 총 397만2640의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취지가 담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에 원고는 청주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주지법은 "피고는 2014년 3월 13일 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제31조(사용료의 조정)를 대부료의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런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가 통지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재된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상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대부료 및 그에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현재 적법하게 해지됐거나 변경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라 C공사의 측량(23.6㎡)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측량상 오류로 인해 23.6㎡로 측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의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11만620원만큼 상향돼 약정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는 이상 원고가 상향됐을 대부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