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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大法,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대상”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4-24 17:48:23 · 공유일 : 2015-04-24 20:02:14


[아유경제=정훈 기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그 법적 성격과 목적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ㆍ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인 D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계획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가구와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천안세무서장이 2008년 5월 원고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와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다수 대법관은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가 그 승인ㆍ인가권자, 법적 성격, 목적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처리 절차를 따져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함과 아울러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영일ㆍ이상훈ㆍ권순일 대법관 등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에도 주택 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 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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