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선정과 재선정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이어졌던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이하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과 시공자 A건설의 인연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인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4년 2월 23일 개최한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제5호 `시공자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결의`와 제6호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유모 씨 등 3명은 "조합설립인가(2013년 12월) 당시 조합원 수가 715명이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한 박모 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봐야 하므로 재적 조합원 수가 718명인데 이들 중 직접 참석자로 인정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시공자 선정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715명 중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에서 제외돼야 하고, 박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수는 총 712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716명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359명)의 직접 출석이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피고가 직접 참석자로 공표한 358명에서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오모 씨를 제외한 357명이므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조합원 수-의사정족수가 `쟁점`
2014년 2월, 조합 "712명 중 358명 직접 참석ㆍ의결"
조합원 수, 원고 "718명" 조합 "712명" 법원 "716명"
의사정족수, 법원 "359명 직접 참석해야 하므로 미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양측이 주장하는 `조합원`의 숫자와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의사정족수`의 차이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포함한 715명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15명 조합설립동의서와 이 715명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포함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피고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3명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합원 수 : 712+3=715명).
이어 조합이 "이 사건 상가 부분은 토지 분할 소송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도정법 제41조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며 "추진위가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분할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업의 시행 범위가 축소ㆍ변경된다거나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추진위가 상가 부분에 관해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박모 씨 등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박씨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도정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재건축에 있어서 자의적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준 설정을 배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키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같이 자격을 갖춘 박씨에 대해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추진위가 임의로 그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모 씨와 유모 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거나 조합 설립 이후 이 사건 총회 전까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다(조합원 수 : 715+1=716명).
조합원 수가 716명으로 결론 나자 시공자선정총회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359명으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 측이 문제 삼은 박모ㆍ고모ㆍ오모 씨 등의 대리인 자격을 놓고도 고씨와 오씨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의 경우 조합 측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석자 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씨만 직접 참석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직접 참석자수 : 358-1=357명).
2013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폭풍으로 재선정
이번 판결로 또 위기? 조합 "1심 판결일 뿐 시공자 지위ㆍ사업시행에 영향 없다"
이로써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이 작년 2월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6명 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과반수인 359명이 직접 참석해야 했으나 실제로 357명이 참석,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효`가 됐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역사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악몽`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2013년 6월 처음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그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그 후폭풍으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재돌입하게 됐다. 그 결과 A건설이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사업시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조합 측은 이번 판결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득표수 미달로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성원이 안 돼 총회 개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재)입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사업시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과한 데다 지난 24일 항소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시공자 지위도 유지되므로 조합원들이 평상심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주공7-1단지는 지난 3월 7일 사업시행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및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등을 의결, 현재 과천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총회 당시 상정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선정과 재선정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이어졌던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이하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과 시공자 A건설의 인연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인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4년 2월 23일 개최한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제5호 `시공자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결의`와 제6호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유모 씨 등 3명은 "조합설립인가(2013년 12월) 당시 조합원 수가 715명이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한 박모 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봐야 하므로 재적 조합원 수가 718명인데 이들 중 직접 참석자로 인정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시공자 선정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715명 중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에서 제외돼야 하고, 박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수는 총 712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716명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359명)의 직접 출석이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피고가 직접 참석자로 공표한 358명에서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오모 씨를 제외한 357명이므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조합원 수-의사정족수가 `쟁점`
2014년 2월, 조합 "712명 중 358명 직접 참석ㆍ의결"
조합원 수, 원고 "718명" 조합 "712명" 법원 "716명"
의사정족수, 법원 "359명 직접 참석해야 하므로 미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양측이 주장하는 `조합원`의 숫자와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의사정족수`의 차이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포함한 715명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15명 조합설립동의서와 이 715명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포함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피고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3명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합원 수 : 712+3=715명).
이어 조합이 "이 사건 상가 부분은 토지 분할 소송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도정법 제41조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며 "추진위가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분할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업의 시행 범위가 축소ㆍ변경된다거나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추진위가 상가 부분에 관해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박모 씨 등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박씨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도정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재건축에 있어서 자의적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준 설정을 배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키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같이 자격을 갖춘 박씨에 대해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추진위가 임의로 그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모 씨와 유모 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거나 조합 설립 이후 이 사건 총회 전까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다(조합원 수 : 715+1=716명).
조합원 수가 716명으로 결론 나자 시공자선정총회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359명으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 측이 문제 삼은 박모ㆍ고모ㆍ오모 씨 등의 대리인 자격을 놓고도 고씨와 오씨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의 경우 조합 측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석자 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씨만 직접 참석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직접 참석자수 : 358-1=357명).
2013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폭풍으로 재선정
이번 판결로 또 위기? 조합 "1심 판결일 뿐 시공자 지위ㆍ사업시행에 영향 없다"
이로써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이 작년 2월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6명 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과반수인 359명이 직접 참석해야 했으나 실제로 357명이 참석,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효`가 됐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역사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악몽`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2013년 6월 처음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그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그 후폭풍으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재돌입하게 됐다. 그 결과 A건설이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사업시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조합 측은 이번 판결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득표수 미달로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성원이 안 돼 총회 개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재)입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사업시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과한 데다 지난 24일 항소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시공자 지위도 유지되므로 조합원들이 평상심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주공7-1단지는 지난 3월 7일 사업시행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및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등을 의결, 현재 과천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총회 당시 상정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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