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가 정비사업 관련 새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 참여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을 높이는 게 눈에 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2011년 3월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 조정 ▲주민 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주민 요청 등을 수렴해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법 제4조의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상 상한까지 완화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공동 재건축 사업 방식 제외) 상향했다.
특히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시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정비사업에 참여도가 낮았던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더불어 에너지 건물 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2등급 이상 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2%, 지하 주차장 전면 확보 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8월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가 정비사업 관련 새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 참여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을 높이는 게 눈에 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2011년 3월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 조정 ▲주민 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주민 요청 등을 수렴해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법 제4조의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상 상한까지 완화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공동 재건축 사업 방식 제외) 상향했다.
특히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시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정비사업에 참여도가 낮았던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더불어 에너지 건물 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2등급 이상 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2%, 지하 주차장 전면 확보 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8월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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