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ㆍ13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입주자 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가두당 85㎡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 의무 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과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의무 등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ㆍ13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입주자 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가두당 85㎡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 의무 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과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의무 등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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