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부조리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그동안 쉬쉬하며 일어났던 부적절한 행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8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ㆍ구 공무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 차입 ▲계약 ▲자금 관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특히 금전 부분의 부적절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 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사항은 유형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급 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 관리(6건) ▲조합 행정(11건) ▲정보공개(21건)이다.
시는 이 중 162건은 시정 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76개 신청 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점검에는 서울시 공공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 트랙(two-track)`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을 서울시가 최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제도 유지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명성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등 일선 조합 임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생채기가 날 대로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ㆍ1대책`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과거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유지가 필수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 제기한 의혹에 설득력이 쌓이고 있다.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시장(市場)과 규제 강화를 원하는 시장(市長) 간 간극이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로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부조리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그동안 쉬쉬하며 일어났던 부적절한 행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8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ㆍ구 공무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 차입 ▲계약 ▲자금 관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특히 금전 부분의 부적절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 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사항은 유형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급 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 관리(6건) ▲조합 행정(11건) ▲정보공개(21건)이다.
시는 이 중 162건은 시정 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76개 신청 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점검에는 서울시 공공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 트랙(two-track)`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을 서울시가 최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제도 유지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명성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등 일선 조합 임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생채기가 날 대로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ㆍ1대책`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과거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유지가 필수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 제기한 의혹에 설득력이 쌓이고 있다.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시장(市場)과 규제 강화를 원하는 시장(市長) 간 간극이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로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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