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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다시 수면 위로… 보혁 갈등 재점화
保 “교육 현장 혼란 바로잡아야” vs 進 “‘교육자치’ 훼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4-29 16:58:19 · 공유일 : 2015-04-29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보혁 갈등`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ㆍ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며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등 역대 서울시 교육감들이 줄줄이 낙마함에 따라 교육감 공백 및 중도 교체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반영돼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직선제 폐지 재추진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장 회장이 같은 날(28일)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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