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시가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해 재건축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30년 이하로 규정했다. 지금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 연한은 ▲1995년 1월1일 이후가 30년 ▲1991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이 25년 이상(해마다 1년씩 증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은 25년으로 줄게 된다.
개정안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수혜 지역만 해도 1989년과 1990년 준공된 지역 아파트 29개 단지 1만8205가구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부산 지역 재건축사업이 줄줄이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시가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해 재건축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30년 이하로 규정했다. 지금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 연한은 ▲1995년 1월1일 이후가 30년 ▲1991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이 25년 이상(해마다 1년씩 증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은 25년으로 줄게 된다.
개정안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수혜 지역만 해도 1989년과 1990년 준공된 지역 아파트 29개 단지 1만8205가구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부산 지역 재건축사업이 줄줄이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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