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비정상적 거래 관행에 포함시켜 그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의 하나로,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ㆍ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과제는 기존 6개에 신규 과제 4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존 6개 과제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ㆍ상조 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ㆍ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과제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TV홈쇼핑 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들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 활동 분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ㆍ점검할 계획이다"며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비정상적 거래 관행에 포함시켜 그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의 하나로,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ㆍ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과제는 기존 6개에 신규 과제 4개가 추가돼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기존 6개 과제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ㆍ상조 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ㆍ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과제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TV홈쇼핑 업체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이들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 활동 분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ㆍ점검할 계획이다"며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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