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수에 상관없이 토지ㆍ건물 소유자별로 산정… 조합 설립 등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 시 서면에 의한 동의 불필요,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로 봐야"
국ㆍ공유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ㆍ공유지가 존재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4월 14일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은 "옛 도정법 제16조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옛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옛 도정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옛 도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제1항제2호(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옛 도정법 제16조제3항,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① 옛 도정법은 제17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옛 도정법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옛 도정법 규정 등에 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②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하여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우 도정법상의 서면 동의 없이도 조합 설립 또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 수에 상관없이 토지ㆍ건물 소유자별로 산정… 조합 설립 등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 시 서면에 의한 동의 불필요,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로 봐야"
국ㆍ공유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만으로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ㆍ공유지가 존재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4월 14일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은 "옛 도정법 제16조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옛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옛 도정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옛 도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제1항제2호(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옛 도정법 제16조제3항,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① 옛 도정법은 제17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동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옛 도정법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옛 도정법 규정 등에 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②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하여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우 도정법상의 서면 동의 없이도 조합 설립 또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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