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특법)」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상보다 빨리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특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 후 통과시킨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몇몇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 단체 등이 시행령 폐기 촉구에 나서며 독립적인 규명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반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번 세특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을 두고 정부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골자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한동안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특법)」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상보다 빨리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특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 후 통과시킨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몇몇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 단체 등이 시행령 폐기 촉구에 나서며 독립적인 규명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반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번 세특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을 두고 정부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골자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한동안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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