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사업시행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대연2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부분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청구를 기각하되 그 부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대연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7년 8월 16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2년 10월 19일 사업비와 세대수를 늘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201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그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조합이 201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그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잡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기준 시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원고 "사업 대상지 일대 땅값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10~50%나 올랐으나 기준 시점을 2007년으로 잡는 바람에 토지 상승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재판부는 "조합 측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을 사업인가 변경인가 시점으로 잡지 않고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잡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연2구역이 이미 일반분양을 끝냈고 건축 공사를 한창 진행하는 등 사업이 많이 진척돼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릴 경우 신규 분양자 피해와 입주 지연 등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사업시행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대연2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부분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청구를 기각하되 그 부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대연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7년 8월 16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2년 10월 19일 사업비와 세대수를 늘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201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그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조합이 201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그 기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잡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기준 시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원고 "사업 대상지 일대 땅값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10~50%나 올랐으나 기준 시점을 2007년으로 잡는 바람에 토지 상승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재판부는 "조합 측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을 사업인가 변경인가 시점으로 잡지 않고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잡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연2구역이 이미 일반분양을 끝냈고 건축 공사를 한창 진행하는 등 사업이 많이 진척돼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릴 경우 신규 분양자 피해와 입주 지연 등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