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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고시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5-28 16:31:22 · 공유일 : 2015-05-28 20:02:0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계약서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고시ㆍ배포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달 13일 공포ㆍ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부, 법무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사용ㆍ관리ㆍ수선 ▲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종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재건축계획 ▲비용 정산 ▲중개 보수 ▲중개 대상물 등 임차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총 12개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인-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 사항` 및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됐다.
새롭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ㆍ법무부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차 정보 제공, 영업손실 최소화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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