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오는 29일부터 ‘15%’… 5% 범위 내 상향 가능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5-28 17:33:24 · 공유일 : 2015-05-28 20:02:0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기준을 고시해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오는 29일부터 15%로 적용된다.
단 정비계획 수립 시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5% 이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단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장은 종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