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오늘 야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이 가(可)가 되든 부(否)가 되든 오후 정부에 이송하려고 했는데 월요일(6월 15일)에 논의한다고 하니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상황이 변해 결정을 화요일에 하겠다면 또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오늘 하기로 한 것을 15일로, 이때 안 되면 16일로 삼세번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정 의원이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 원내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오늘 야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이 가(可)가 되든 부(否)가 되든 오후 정부에 이송하려고 했는데 월요일(6월 15일)에 논의한다고 하니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상황이 변해 결정을 화요일에 하겠다면 또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오늘 하기로 한 것을 15일로, 이때 안 되면 16일로 삼세번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정 의원이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 원내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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