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11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날 고시로 인가한 변경(안)에 담긴 ▲2014년 4월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자금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 등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7다길 11 일대 10만4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2352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11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날 고시로 인가한 변경(안)에 담긴 ▲2014년 4월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자금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 등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7다길 11 일대 10만4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2352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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