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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성과급 금지… 휴면조합制 도입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ㆍ고시… 조합 길들이기 본격화?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6-18 18:33:34 · 공유일 : 2015-06-18 20:01:57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행정업무처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인사ㆍ보수ㆍ업무ㆍ문서ㆍ복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18일 개정ㆍ고시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제도의 시행 근거 반영 등이다.
기존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규정(상근자 채용 및 퇴직 절차 기준), 보수규정(명확한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업무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복무규정 등 6개 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권고 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각 조합 및 추진위는 1년 이내에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의무화는 시가 앞서 개정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정해야 하고, 시장이 표준 규정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ㆍ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 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행정규정에 명문화했다. 시는 정비사업은 사업 외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큰 사업으로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 기준, 평가 방법 및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다음으로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로 이를 점차 폐지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조합장 이외 임원의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휴면조합` 제도는 앞서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주거 분야 혁신 방안의 하나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 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ㆍ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면조합 종료는 조합장 등이 사업 추진 재개 및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및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에 상정해 의결을 받으면 된다. 사업 재개 시에도 그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는 없다. 조합장 등은 클린업시스템(조합 등 홈페이지)에 휴면조합 개시와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조합 등이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매년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각 조합ㆍ추진위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 및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ㆍ수정ㆍ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 제한, 임원의 성과급 금지 및 문서ㆍ업무ㆍ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은 강제 사항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에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행정ㆍ재정적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조합ㆍ추진위 대상 공공 융자를 표준 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는 표준 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 지침으로 운영해온 조합ㆍ추진위에 대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표준 규정도 서울시의 일선 현장 `옥죄기`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표준`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조합ㆍ추진위 길들이기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표준 규정은 지난 3월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고시, 야당이 추진 중인 추진위 사업자등록 의무화, 지난 4월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및 `서울시 주민 요청 24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보도 자료 배포, 지난달 `공공변호사`제도 도입 및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고시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일선 조합ㆍ추진위의 숨통을 조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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