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청 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제정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타 정치적 일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나 `폐기`의 길을 걷게 된다.
재의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초 개정안이 211명 찬성으로 의결된 점에 비춰 볼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친박계가 `반기`를 들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당의 내홍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당청 관계의 냉각은 물론 야권도 반발 불을 보 듯 뻔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계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청 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ㆍ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처장 제정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타 정치적 일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나 `폐기`의 길을 걷게 된다.
재의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초 개정안이 211명 찬성으로 의결된 점에 비춰 볼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친박계가 `반기`를 들게 되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당의 내홍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당청 관계의 냉각은 물론 야권도 반발 불을 보 듯 뻔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계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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