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본 변호사는 서울 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합 임원의 직에서 시공자와의 소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진 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고, 해산 동의 제도로 인해서 여러 추진위 내지 조합이 해산된 상황에서 수년간 시공자로부터 차입해서 사용한 운영비 내지 사업비 등에 대한 조합 내지 조합원의 분담 법리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다.
2. 매몰비용 소송의 관할이 어디인지 여부
가. 현재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껏 재판부는 물론 원 피고 간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었는데 최근 인천 부개2구역 관련 매몰비용 청구 소송에서는 민사로 진행되어서 판결 선고 기일까지 잡혔다가 재차 변론 재개되었고, 행정 사건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아마도 조합은 행정 주체이고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변호사 역시 현재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라. 종래에는 분양신청 마감 후 조합이 원고가 되어 청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법원에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청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법원에 선도적으로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집행권원을 확보키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행정 사건들에서도 최근에는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심지어 조합과 청산 대상자 간의 관계 포함)는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는 판례들이 많다.
3.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산 대상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으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최근에는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에 있어서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것과 가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공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법리적으로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업체에 구역 내 종전자산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현장이라면 매몰비용 소송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 금액은 개별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결국 소송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감정비용이 적지 않고, 사실상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개문을 하여 주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 금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총회에서 각 개별 조합원들의 분담 비율 내지 기준 등에 대해서 결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이미 해산된 조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그러나 위 논리대로만 흘러간다면 결국 조합 임원 입장에서는 매몰비용 전체를 온전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바, 그와 같은 결론은 극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 이에 대해서는 그 분담 비율 내지 기준 관련한 법리 검토 작업 중에 있는바, 조만간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어
결국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분담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항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과 만약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옳다면 그 부담 비율 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바,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선례도, 법리도, 연구 결과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진통 속에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혹자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기보다는 별도의 파산법 등 절차에 의거 실제 파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해산의 경우 해산 시 파산과 관련된 특별 조항 내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연히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찾아 들어가 파산 절차를 준용해서 채권ㆍ채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는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 차원에서는 쉬 차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서설
본 변호사는 서울 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합 임원의 직에서 시공자와의 소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진 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고, 해산 동의 제도로 인해서 여러 추진위 내지 조합이 해산된 상황에서 수년간 시공자로부터 차입해서 사용한 운영비 내지 사업비 등에 대한 조합 내지 조합원의 분담 법리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다.
2. 매몰비용 소송의 관할이 어디인지 여부
가. 현재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껏 재판부는 물론 원 피고 간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었는데 최근 인천 부개2구역 관련 매몰비용 청구 소송에서는 민사로 진행되어서 판결 선고 기일까지 잡혔다가 재차 변론 재개되었고, 행정 사건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아마도 조합은 행정 주체이고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변호사 역시 현재 민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 관할임을 이유로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라. 종래에는 분양신청 마감 후 조합이 원고가 되어 청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법원에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청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법원에 선도적으로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고 조합은 집행권원을 확보키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행정 사건들에서도 최근에는 조합과 조합원 간 법률관계(심지어 조합과 청산 대상자 간의 관계 포함)는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는 판례들이 많다.
3.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산 대상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으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최근에는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에 있어서 사업비 공제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것과 가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공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법리적으로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업체에 구역 내 종전자산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현장이라면 매몰비용 소송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 금액은 개별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결국 소송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감정비용이 적지 않고, 사실상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개문을 하여 주지 않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자산평가 금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총회에서 각 개별 조합원들의 분담 비율 내지 기준 등에 대해서 결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이미 해산된 조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그러나 위 논리대로만 흘러간다면 결국 조합 임원 입장에서는 매몰비용 전체를 온전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바, 그와 같은 결론은 극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납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 이에 대해서는 그 분담 비율 내지 기준 관련한 법리 검토 작업 중에 있는바, 조만간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어
결국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분담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항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과 만약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게 옳다면 그 부담 비율 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바,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선례도, 법리도, 연구 결과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진통 속에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혹자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상 파산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기보다는 별도의 파산법 등 절차에 의거 실제 파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해산의 경우 해산 시 파산과 관련된 특별 조항 내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연히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찾아 들어가 파산 절차를 준용해서 채권ㆍ채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는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 차원에서는 쉬 차용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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