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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에 따른 법률문제
repoter : 남기송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09:46:28 · 공유일 : 2015-06-26 20:01:48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10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예컨대, 조합이 조합원의 1/10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였다가 대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95인으로 줄어든 경우 적법한 결의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대의원회의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② 대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인원의 미달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선고 2012다15824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년 1월 13일 선고 2011나4224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취지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 다수인 경우 총회 소집 및 결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외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하도록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에 관한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는 내용을 확정한바 있고, 현재 하급심들은 법정 대의원의 수를 갖추지 못한 대의원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법정 인원을 갖추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합이 100인의 대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하여 조합원의 1/10 범위 내에서 100인을 초과하는 숫자로 대의원의 정족수를 규정하거나, 후보(예비) 대의원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그러나 현재 대의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대행하는 등 조합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리상으로는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대의원의 보궐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판결에 위와 같은 견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 향후 도정법 개정 시 위와 같이 의견이 나뉘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데, 사견으로는 대의원회의 재적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고 조합의 비용 절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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