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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후 현금청산 대상자 되면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 못 받는다!
서울고법 “수용ㆍ협의 매도 등으로 자발적 생활 근거 상실 시에만 지급 대상”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10:23:33 · 공유일 : 2015-06-26 20:01:5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사업 구역 밖으로 이주한 이후 현금청산을 한 경우,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분양신청을 한 재개발 조합원이 이주비 등을 지급 받고 이주 후 현금청산자가 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조합이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원고ㆍα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조합과 약속했다. 적법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A는 시공자가 무이자로 제공한 이주비 1억6000만원과 이사비 100만원을 지급 받고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2008년 11월 20일) 내에 해당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까지 마쳤다.
하지만 A는 돌연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조합과의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현금청산 수순을 밟았다. 2011년 4월 조합과 청산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정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까지 받았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A가 조합원 자격으로 이주를 이미 마친 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유 건축물이 수용된 현금청산자의 이주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A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조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조합이 A에게 지원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비록 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주를 했다고 해도 자신은 분명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합이 자신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걸맞은 지원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A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A는 현금청산 이전에 이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적법한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명시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에게 지원돼야 하는 금액 지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선정은 정비사업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또한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조합 패소 부분 또한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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