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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 모두 거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개별ㆍ사전 통지 없어도 유효
춘천지법 “절차적 위법 없어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10:26:22 · 공유일 : 2015-06-26 20:01:5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은 지난 4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공원 용지로 지정해 결정 고시를 낸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고, 원고 소유의 토지가 공원 용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해석ㆍ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는 2007년 11월 국유재산이었던 춘천시 `B 잡종지 180㎡(이 사건 토지)`를 8456만600원에 매수해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춘천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4조에 따라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친 후 피고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춘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1차 공람, 2차 공람 절차를 거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방식 변경 요청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해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소공원 공원 용지로 지정됐고, 춘천시장은 피고에게 춘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했다.
피고는 도촉법 제12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이 사건 결정 고시)`를 했다.
이에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돼 건축 부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결정 고시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춘천에 거주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의 공람 및 의견 제출 등의 기회가 없었던 점 ▲토지의 면적이 180㎡에 불과해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공원 용도가 아닌 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가 있음 등을 이유로 결정 고시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 고시가 이뤄지기 전의 과정은 도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절차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 등은 설령 고시에 존재한다고 해도 해석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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