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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분양 대금 반환 소송서 수분양자 “승소 맞아?”
법원, 건설사 허위ㆍ과장 광고 일부 인정, 분양 계약 취소ㆍ해제는 불인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10:36:37 · 공유일 : 2015-06-26 20:01:56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 건설사들의 길었던 힘겨루기가 끝이 났다. 법원이 한양 등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며 허위ㆍ과장 광고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심을 모두 기각하면서도 건설사의 허위ㆍ과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각 건설사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 1400여 명에게 분양 대금의 5%인 총 2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수분양자 3000여 명이 6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중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문종진법률사무소의 문종진 변호사는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변호사는 또 "수분양자들은 현대건설과 한양으로부터 분양 대금의 5%를 돌려받게 됐다"며 "다만 신명종합건설의 경우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다. 향후 이 소송과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大法 "분양 대금의 5%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 인용
사기ㆍ착오ㆍ사정변경ㆍ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은 불용
일부 승소 판결로 분양 대금의 5%를 돌려받게 됐지만 소송에 임한 수분양자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란 전언이다. 분양 계약해제 부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1ㆍ2심에서는 각 건설사와 수분양자들 간 분양 계약을 사기로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를 기각하면서도 건설사가 돌려주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2009년께 건설사가 각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 또는 중단ㆍ연기, 이를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느냐였다.
수분양자들은 ▲상품 광고의 기망성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분양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10월 건설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건설사들은 분양할 단지의 전단지, 카탈로그, 동시 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주변 입지 조건 등에 대해 광고했다. ▲제3연륙교와 인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개통 ▲밀라노디자인시티ㆍ스튜디오ㆍ용유무의관광단지ㆍ복합레저단지 등의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 ▲다수의 초ㆍ중ㆍ고 신설 ▲중심상업지구 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지정한 2012년 입주일 및 잔금 납입일이 지난 이후에도 납입과 입주 등을 거부했다. 건설사가 광고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만 허위ㆍ과장 광고를 인정해 분양 대금의 12%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제3자에게 분양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설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은 "제3연륙교는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건설계획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사정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에게 행정 부처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과 그 이유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제2공항철도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독자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만 근거해 제2공항철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다"며 "또한 분양 후 개교가 예정됐던 학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였다. 따라서 광고에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가 개교할 것이라고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쉬움을 뒤로한 수분양자들은 서울고법(판사 김창보)에서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고법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제3연륙교`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의 건설 가능성, 착공 시기 및 완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제3연륙교와 같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됐던 제2공항철도와 학교 신설 문제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제2공항철도의 경우 단지 일부 조감도 상단에 `제2공항철도(예정)`라는 문구를 표기했으며,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허위나 과장을 담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의 설립 및 개교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광고하지 않은 점 ▲주의 사항을 굵은 글씨로 표기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의 분양 광고의 기망성에 대한 것,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지 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마지막까지 인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2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1심에서 판단된 12%에서 7%p 낮은 5%로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영종하늘도시 소송의 경우 전부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청사진이 엄청 났었는데, 현재는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으니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리인은 "결국 대법원까지도 사기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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