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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회장님 ‘빵’에 계신데도 ‘갑질’?!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10:46:24 · 공유일 : 2015-06-26 20:01:5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존경 받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약속한 CJ대한통운 양승석 부회장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ㆍ이하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의 위탁 취소 행위 등이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수급 사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여론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보는 CJ대한통운의 `갑질` 논란을 파헤쳐 보는 한편 이에 대한 사 측의 입장도 들어 봤다.
계약은 내 멋대로 파기, 중요 조건 변경해 놓곤 서면 발급 안 해
공정위 "법 위반한 불공정 거래" 재계 "이럴 거면 계약서 왜 쓰나"
공정위는 지난 10일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씨제이대한통운㈜(이하 CJ대한통운)의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3배 손해배상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이 법 제4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2013년 11월 29일 시행됐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이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화물 운송 용역을 위탁한 이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발표 내용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4년 4월 수급 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해제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수급 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등)제1항제1호에 의거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제재는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갑의 횡포`를 의심케 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운송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 계약에 착수한 CJ대한통운이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CJ대한통운은 수급 사업자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서면은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社측 "일방적 계약 취소 아냐… 과징금 처분 없는 시정명령은 당국의 선처"
재계 "비겁한 변명입니다… 잘못 저지른 하청 업체에 행한 `갑질`도 `갑질`"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는 부분과 관련, 재판이 치러지고 있는 데 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공정위에 사 측을 신고한 수급 사업자는 원청(H사)으로부터 현재 고발당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는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운 선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이를 위조해 금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사 측은 "CJ대한통운도 원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받긴 했으나 무혐의로 판결 났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은 공정위에서 사 측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및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사실상 과징금 처분 없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 측에 따르면 공정위의 하도급 업체 조사는 100%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함께 조치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사실상 CJ대한통운에 선처한 것이며, 하도급 업체와의 문제에서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나온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 업체는 문서 위조를 통해 사기 미수에 그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쪽 계약도 결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는 기존에 일을 같이했었던 회사이며, 당시 상황이 어려워 선수금을 챙겨준 적도 있다"면서 "향후 큰 원청과 계약해 회사 자금도 마련하고 상부상조하자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 측이 억울하다고 한 것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죄를 저지른 김에 계약 취소 건도 덮어 버리자`는 일종의 `물 타기` 식 해명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 측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차후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보고 이를 통해 입장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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