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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6년 신뢰, 도덕적 해이로 하루아침에 ‘우르르’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6-26 10:54:44 · 공유일 : 2015-06-26 20:01:5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리은행은 1899년 1월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현재 국내에 874개 지점, 11개 출장소가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대표 시중은행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마치 `메르스`처럼 퍼지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직원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각되고 있는 부정 사례들로 인해 우리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양새다.
임원이 고객 돈 횡령 후 도주… 구멍 뚫린 내부 통제 시스템
최근 5년간 횡령ㆍ유용 건수 `2위`, 10억원 이상 횡령은 `1위`… 이래도 아냐?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간부가 고객 예금 2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해 파장을 낳았다.
우리은행 본점 검사국 등에 따르면 여의도 금융센터지점 부지점장 A가 이달 초 고객 계좌에서 20억원가량 인출한 후 해외로 잠적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업 예금 예금주인 고객이 예금 조회가 안 된다고 은행 측에 신고한 직후 A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국은 도주 정황을 파악하고 횡령한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가 기업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수표로 바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은행 측은 A가 잠적한 이후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홍보팀 담당자는 "기사에 나온 일정 부분에 대해 은행 측도 인정하는 바다. 현재 후속 조치를 놓고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ㆍ이하 금감원)과 상의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책도 수립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의 유무와 가동 내역은 금감원의 금융사고 조사 항목 중 중점 사항이며, 우리은행이 그동안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다만 개인의 문제로 인한 사건의 발발을 방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최근 5년 동안의 금융사고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우리은행 측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건수로는 3위(52건), 횡령 및 유용 건수만 놓고 보면 2위(115억원), 10억원 이상 횡령 건수는 1위(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 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하는 사례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사건 정황과 일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홍보팀, 금감원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홍보팀 내부의 해명조차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에서는 A가 지난 4일 고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5일 은행에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가 5일 돈을 인출한 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 측이 우리은행에게 넘겨받았다는 사건 보고에 따르면 우리은행 검사국은 이미 지난 3일 A의 계좌 이체 사실을 파악하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여의도 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당 여신 취급, 타인 명의 주식 거래, 사적 금전대차…
연이은 임직원 지위 남용에 은행 측 "개인의 도덕적 문제"
이번 횡령 사건 직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은행 임직원이 권리를 남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흡한 내부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과 도쿄지점의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모 지점 임원 B는 여신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타인 명의로 여러 명에게 분할 대출을 해주는 일명 `쪼개기 대출`을 통해 약 1000억원(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금융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타인 명의로 몰래 주식 매매를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본부장급 임원 C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임직원은 사적인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는 것을 물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C는 이 같은 내용을 은행 측에 숨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1명에 대해 정직 상당의 징계와 감봉,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거래 고객에게 은행 돈이 아닌 개인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적 금전대차 행태도 적발돼 충격을 줬다. 전직 도쿄지점장 D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4750만엔)을 빌려주고 2012년 12월에는 다른 거래처에 2회에 걸쳐 약 1억8000만원(2000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연이은 적발 사례가 미흡한 내부 관리 실태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은행 홍보팀 담당자는 "대출을 진행할 때 본점에서 영업점에 전결권(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처리하는 권리)을 위임하는데, 개개인의 도덕성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영업점과 본점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리스크 관리 본부를 통해 관리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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