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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눈앞’
지난 26일 행정예고… 15%서 9%로 완화, 학교 용지 확보 시 5%로 낮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6-29 12:05:45 · 공유일 : 2015-06-29 20:01:4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5%에서 6%p 낮춘 9%로, 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기정 비율에서 10%p 줄인 5%로 완화될 계획이다.
수원시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관련 고시가 지난 1월 28일과 3월 10일 이뤄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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