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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서울ㆍ경기ㆍ인천ㆍ환경부 4자 협의체서 약 10년 연장 합의… 지역별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6-29 14:19:59 · 공유일 : 2015-06-29 20:01:5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년 말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ㆍ도 단체장(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3개 시ㆍ도는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합의문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 방식으론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협의체 측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이를 대체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인천시에게 매립 면허권을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며 반입 수수료 가산금과 대지 매각 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에 지원키로 했다.
이날 합의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나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은 물론 향후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4자협의체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료하고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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