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녹화물 대상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이 되지 않도록 방해해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어린이집 측은 6월 아동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학부모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이 빗발치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장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노조 지부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노조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도록 지시, 촬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집 측은 노조원들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CCTV 설치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며 유죄를 인정, 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 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하다"며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를 씌운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같은 2심 판단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녹화물 대상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이 되지 않도록 방해해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어린이집 측은 6월 아동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학부모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이 빗발치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장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노조 지부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노조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도록 지시, 촬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어린이집 측은 노조원들이 비닐을 제거하지 않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CCTV 설치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며 유죄를 인정, 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 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전제로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에 불과하다"며 "장씨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를 씌운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같은 2심 판단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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