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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이달 6일 본회의 상정”
與 “표결하지 않을 것” 野 “비겁한 행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7-01 11:13:39 · 공유일 : 2015-07-01 20:01:4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달 1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 의장은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 상정하면 퇴장할 것이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재의에 참여치 않고 개정안을 자동 폐기키로 결정한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헌법」상 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정 보류 상태로 남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여당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여당으로서도 그렇고 공당으로서도 그렇고 비겁한 행태"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도 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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