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마련된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월 제정ㆍ공포된 「주택도시기금법(이하 주택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 변화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금ㆍ보증 등의 운용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 서민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쇠퇴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쓰이도록 했다.
먼저 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주택 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 발전 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그 사용 범위를 도시정비사업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이어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꾀했다. 기존 단순 융자 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ㆍ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 부족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담 운영 기관을 지정했다.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20여 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법 시행과 관련해 "변화된 경제ㆍ금융환경에서 기금ㆍ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 복지와 도시재생, 취약 계층과 쇠퇴 지역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마련된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월 제정ㆍ공포된 「주택도시기금법(이하 주택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 변화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금ㆍ보증 등의 운용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 자금, 서민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쇠퇴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쓰이도록 했다.
먼저 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주택 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 발전 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그 사용 범위를 도시정비사업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이어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꾀했다. 기존 단순 융자 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ㆍ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 부족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담 운영 기관을 지정했다. 공공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20여 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법 시행과 관련해 "변화된 경제ㆍ금융환경에서 기금ㆍ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 복지와 도시재생, 취약 계층과 쇠퇴 지역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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