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7%에서 8%로 낮아졌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정비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5%로 추가 완화된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한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나선 지자체는 지난 5월 해당 비율을 `0%`로 낮춰 고시한 인천에 이어 안양시가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마쳤고, 용인시와 부천시, 수원시는 각각 오는 6일과 11일, 15일에 행정예고를 마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28일 관련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으나 사실상 기존 비율(20%)을 유지하는 선에 그쳐 논란이 된바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7%에서 8%로 낮아졌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정비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5%로 추가 완화된다. 다만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 종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한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나선 지자체는 지난 5월 해당 비율을 `0%`로 낮춰 고시한 인천에 이어 안양시가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마쳤고, 용인시와 부천시, 수원시는 각각 오는 6일과 11일, 15일에 행정예고를 마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28일 관련 고시를 시보에 게재했으나 사실상 기존 비율(20%)을 유지하는 선에 그쳐 논란이 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