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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삼익 재건축, 오는 11일 정기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련 안건 통과에 이목 집중… 속도전 ‘포문’ 열릴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7-02 15:00:06 · 공유일 : 2015-07-02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재건축)이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 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봉원초등학교 3층 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추진 업무 추진의 건 ▲201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개략적 공개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업계의 시선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에 쏠려 있다. `기부채납`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돼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을 9%로 제한키로 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로서, 2005년 서울시에서 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 확정 고시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도 서울시의 심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개발 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으로 묶여 있다"며 "다수 단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만 기부채납 계획을 변경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이 수립하고 확정ㆍ고시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이곳 조합원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관련 안건이 통과될 경우 빠른 사업시행에 포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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