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2일간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 리스트에서 이름이 오른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수행 비서 이용기 씨(43)에 대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2일간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과 함께 리스트에서 이름이 오른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수행 비서 이용기 씨(43)에 대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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