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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7-03 11:34:43 · 공유일 : 2015-07-03 20:01:5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A구청의 B국장이 올해 4월 C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해임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인사위원회는 B국장에게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의회 회기 중으로 B국장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오는 6일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내려질 예정이다. B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 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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