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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로 상향
지난 3일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고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7-06 14:09:40 · 공유일 : 2015-07-06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청주시는 시보를 통해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ㆍ고시했다.
고시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상한용적률이 현행 230%에서 250%로 20%포인트 높아진 점이다.
시는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하던 공원ㆍ녹지 조성 비율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적 기준에 맞춰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2㎡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규모가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이어야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80%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에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건설을 불허했던 기준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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