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민간 건설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각 허용 시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간 분쟁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임대 의무 기간 안에 임대주택을 다른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지만 시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설 재개발 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5년)을 채워야 매각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중 조합이 요청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나 지자체가 인수해야 한다.
도정법 제50조제3항은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 인수토록 명시돼 있다. 시ㆍ도지사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수키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 등에 따르면 다수 재개발 조합들은 현재 시가 임대주택을 시세 대비 45~50% 수준으로 인수함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이런 이유로 협회는 부동산신탁회사, 임대 리츠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에게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축된 만큼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조합이 시에 인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옥죄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려는 조합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는 시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민간 건설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각 허용 시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간 분쟁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임대 의무 기간 안에 임대주택을 다른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지만 시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설 재개발 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5년)을 채워야 매각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중 조합이 요청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나 지자체가 인수해야 한다.
도정법 제50조제3항은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 인수토록 명시돼 있다. 시ㆍ도지사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수키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 등에 따르면 다수 재개발 조합들은 현재 시가 임대주택을 시세 대비 45~50% 수준으로 인수함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이런 이유로 협회는 부동산신탁회사, 임대 리츠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에게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축된 만큼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조합이 시에 인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옥죄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재산권을 지키려는 조합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는 시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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