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내딛다!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일몰제 연장ㆍ동의서 재사용 허용 등 담겨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7-07 15:51:40 · 공유일 : 2015-07-07 20:01:5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첫 단추가 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달 15일 도정법 개정 협의체 개최, 그달 17일 국회 1차 심사 등을 거쳐 이번 소위 통과에 이르렀다.
이번에 의결된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리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점이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일몰제`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이 없으면 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개별 사업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기한 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합원 30% 이상 신청 또는 정비구역 자동 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시장ㆍ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사유 추가 신설 등 관련 조항이 추가됐으며, 그 이외에도 안전사고 우려 주택의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업체 업무의 위탁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이날 소위에서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의결됐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 근거와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 인센티브 조항이 마련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