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부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 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경찰청은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ㆍ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이후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부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 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경찰청은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ㆍ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이후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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