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하고 `일몰제` 개선과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안)(위원장)」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선 이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법안 자체가 국토위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문턱`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 업무 대행 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 완료 시 서울 지역 조합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시 지정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시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조합 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입법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하고 `일몰제` 개선과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착착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안)(위원장)」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선 이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법안 자체가 국토위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고,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문턱`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 업무 대행 시 시공자를 조기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강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 완료 시 서울 지역 조합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시 지정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직권해제` 시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조합 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판결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입법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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