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지난 9일 용인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됐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고시된 날부터 5%로 완화ㆍ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은 경우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단 고시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이는 당초에 이뤄진 행정예고 내용에서 변동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은 "당초 용인시가 행정예고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5~1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예고 기간 중 적용 범위를 두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돼 5%로 일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지난 9일 용인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됐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고시된 날부터 5%로 완화ㆍ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은 경우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단 고시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이는 당초에 이뤄진 행정예고 내용에서 변동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은 "당초 용인시가 행정예고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5~15%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예고 기간 중 적용 범위를 두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돼 5%로 일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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