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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조합 등의 표준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1)
repoter : 양홍건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7-17 10:15:26 · 공유일 : 2015-07-17 20:01:47


S시는 지난달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 등(이하 조합)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을 개정ㆍ고시(6월 18일)하여 조합의 인사ㆍ보수ㆍ복무규정의 마련을 의무화하였고,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을 보면 보수ㆍ상여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한 지급을 방지하고,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사무실 물품 및 문서 관리 기준의 마련과 조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면서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S시가 의무화한 표준업무규정에서 표준화된 업무 및 문서 관리 서식을 마련한 것은 향후 조합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업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서류를 망실하거나 시행착오를 반복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S시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휴면조합`과 관련된 사항이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주체 또는 사업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주체로 인한 휴면조합의 발생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며 단지 사업의 진행 속도가 문제될 뿐이다.
그리고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조합은 사업 추진 주체가 살아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활동이 없다하여 휴면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합은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업무 활동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활동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업무규정에서 정한 휴면조합에 이르게 된 조합은 공공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 등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업무규정은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은 보수의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 추진 주체가 고의적으로 업무 활동을 지연 또는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이 나서서 사업 추진 주체를 교체하면 되고, 사업이 정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이므로 조합이 존재하여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준업무규정에서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정비사업지가 휴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사업성이 제고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휴면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휴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최소한 조합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이다. 만약 S시의 표준업무규정대로 진행된다면 휴면 상태에 놓여 있는 조합의 업무 정체 및 중지 사유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업무규정에서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업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업무 활동이 정체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공공은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정비사업지의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를 포함한 일반 조직은 손익표상 이익이 남아야 존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이익보다는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현존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최소화할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설치비용 그리고 임대주택 등 사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불황에 빠진 주택시장에서 조합원은 현존 재산 가치를 까먹으면서 되레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찾지 않고 사업성에서 야기되는 정비사업지의 업무 정체 및 중지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휴면조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리를 한다면 정비사업지는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휴면조합으로 의결된 경우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S시는 휴면조합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무엇보다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력과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일례로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의 경우 조합 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 인원은 상근 1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 1회 조합원 교육과 분기별 1회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 필수 이수 등이다. 즉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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