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민족문화 상징 ‘아리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길’ 열려
repoter : 강윤희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7-17 10:32:42 · 공유일 : 2015-07-17 20:01:50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우리 민족 토속 노래인 `아리랑`이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하는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유자(보유 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키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