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심 파기, 사건을 1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보통 관리비에 포함ㆍ부과된다. 적립된 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
2002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S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매매나 재건축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건축 조합에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을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놓고 벌어진 유사 분쟁에서 재건축 조합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원심 파기, 사건을 1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보통 관리비에 포함ㆍ부과된다. 적립된 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
2002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S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매매나 재건축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재건축 조합에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을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놓고 벌어진 유사 분쟁에서 재건축 조합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