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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일까, 수탁자일까?
大法 “사업시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일반 「신탁법」과 달리 ‘위탁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7-17 11:15:32 · 공유일 : 2015-07-17 20:01:5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가 신탁등기 됐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달 11일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처분신탁(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에 위임키 위해 신탁등기 하는 것) 등이 이뤄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업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외려 부동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해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신탁의 경우 사업시행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행사 및 사업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인 위탁자가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의미와 그 입법 취지, 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 신탁의 특수성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 요건인 사업시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자 수를 산정토록 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할수록 동의 대상자 및 동의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의 사법상 소유자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ㆍ관리토록 정한 데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권리ㆍ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판단 및 동의자 수 산정 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비슷한 분쟁에 휘말린 사건에서 이번 판결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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