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하라고 상가 임차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06년 5월께 대구 중구 덕산동에 위치한 α상가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90만원에 그해 5월 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A는 이와 함께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당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346만원을 냈다.
그 후 A는 자신이 낸 특별수선충당금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인 B가 아닌 자신이 그 의무를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자신에게 부당이득금 346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년 7월 25일 선고 2013가소92768 판결).
A는 그 근거로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은 상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법」이 소유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납부 책임이 상가 소유자인 B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와 B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A가 관리 법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키로 약정한 점 ▲상인들은 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β를 설립한 점 ▲임차인은 전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ㆍ난방비 및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한편,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상가는 공동주택과 다르게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키로 약정했다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하라고 상가 임차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피고 B와 2006년 5월께 대구 중구 덕산동에 위치한 α상가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90만원에 그해 5월 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A는 이와 함께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당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 346만원을 냈다.
그 후 A는 자신이 낸 특별수선충당금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인 B가 아닌 자신이 그 의무를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자신에게 부당이득금 346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년 7월 25일 선고 2013가소92768 판결).
A는 그 근거로 「주택법」 제51조제1항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은 상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법」이 소유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납부 책임이 상가 소유자인 B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와 B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A가 관리 법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키로 약정한 점 ▲상인들은 상가 관리ㆍ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β를 설립한 점 ▲임차인은 전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냉ㆍ난방비 및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한편,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