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4년 남짓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주택법」)`이 국회를 통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박창신 조합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적극적일 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이달 11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총회에 앞선 지난 7일 만난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청담삼익 박창신 조합장
-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한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를 바꿔도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 이제껏 이를 바탕으로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1년 9월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까지 열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40%라는 주장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2005년 12월 1일 서울시장이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함에 따라 17.6%로 확정돼 조합 마음대로 이 비율을 바꿀 수 없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2005년으로 돌아가 서울시장과 기부채납 비율을 협의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정기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매일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고시함으로써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묶여 있다.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개념이 달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등을 놓고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수혜가 있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하면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를 삭제해야 하나 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이를 완화 받았다. 확장 시 84㎡는 전용면적이 10.56㎡가 넓어지게 되고 97㎡~151㎡는 11.8㎡~13.3㎡ 넓어져 전용률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사업이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면서 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분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가계약 시 2358억원은 공사비가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총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안)의 자금계획 사업비(소요비용) 약 5237억원도 공사비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비 예산은 사업계획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현재의 물가 수준과 명품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 것이다. 일반분양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 등으로 2600억~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당시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의 경우 이 비용이 450만~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담삼익의 장점은/
우리 단지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론 영동대로가 바로 이어진다. 또 걸어서 5분 이내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경기고등학교와 영동고등학교가 있다. 봉은중학교와 봉은초등학교도 걸어서 3~5분이면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유명 브랜드가 다수 입주한 패션 거리도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오는 8~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4년 남짓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주택법」)`이 국회를 통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박창신 조합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적극적일 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이달 11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총회에 앞선 지난 7일 만난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청담삼익 박창신 조합장
-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한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건축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를 바꿔도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 이제껏 이를 바탕으로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1년 9월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까지 열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기부채납 비율이 40%라는 주장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2005년 12월 1일 서울시장이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함에 따라 17.6%로 확정돼 조합 마음대로 이 비율을 바꿀 수 없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2005년으로 돌아가 서울시장과 기부채납 비율을 협의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정기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매일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고시함으로써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묶여 있다.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은 조합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과 개념이 달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등을 놓고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수혜가 있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하면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를 삭제해야 하나 우수 디자인 인증으로 이를 완화 받았다. 확장 시 84㎡는 전용면적이 10.56㎡가 넓어지게 되고 97㎡~151㎡는 11.8㎡~13.3㎡ 넓어져 전용률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사업이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면서 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분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가계약 시 2358억원은 공사비가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총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안)의 자금계획 사업비(소요비용) 약 5237억원도 공사비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업비 예산은 사업계획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현재의 물가 수준과 명품 아파트 건설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 것이다. 일반분양과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 등으로 2600억~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당시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의 경우 이 비용이 450만~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담삼익의 장점은/
우리 단지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론 영동대로가 바로 이어진다. 또 걸어서 5분 이내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경기고등학교와 영동고등학교가 있다. 봉은중학교와 봉은초등학교도 걸어서 3~5분이면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유명 브랜드가 다수 입주한 패션 거리도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오는 8~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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