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업 포기를 고민 중인 곳은 이 문제 때문에 선뜻 `출구`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이미 해제ㆍ해산된 곳은 관련 소송 등으로 여전히 속을 썩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내면서 일선 조합만 애가 탄다. 최근 매몰비용 지원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 해산 시의 국비 지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서울시, 대책 없는 `직권해제`로 분쟁만 조장
업계 "지원금 턱없이 부족… `생색내기` 불과"
2012년 1월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정체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지에 대대적인 수술 작업을 벌여 왔다. 지난 4월에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상황 추진에 따라 A(정상 추진)ㆍB(정체 구역)ㆍC형(해제 결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추진이 중단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8곳이 C유형으로 분류돼 `직권해제` 됐다.
하지만 곧 이로 인해 발생한 약 75억원의 매몰비용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직권해제가 이뤄지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없이 이를 추진한 시의 신중치 못한 행태에 비판이 가해졌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추진위 매몰비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시가 2012년 12월 공포, 작년에 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 비용의 약 70% 이내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에 쓰여야 할 기금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김선규 주무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정법에 근거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정비기금)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시내 모든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시에 제출해 시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총 3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직권 해제된 28곳의 매몰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할 당시 예산으로 확보된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됐다"며 "이번에 시가 출구전략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마련한 매몰비용 지원 액수는 시가 공적 차원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매몰비용 지원` 조례 공포한 고양시, 법 위반 논란에 `전전긍긍`
`깐깐` 부천시, 신청 금액은 1300억원인데, 실제 지원은 훨씬 못 미쳐
수원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해제 구역 80% 지원 못 받아 `지탄`
경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은 매몰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관철시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지원 범위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자진 해산한 곳에서 시ㆍ도지사가 직권해제 한 곳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본격화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일선 현장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고양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일을 조례 시행일로 소급적용 해 해제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장도 고양시 도시정비기금에 의해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 조례를 지난달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정법 제82조3항1호다목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은 추진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김태성 주무관은 "시는 도시정비기금 32억여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며 현재 매몰비용 신청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다. 하지만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양시와 이유는 다르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는 조례를 통해 해제가 이뤄진 43곳을 대상으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현재 해산된 뉴타운ㆍ일반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으로부터 매몰비용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몰비용 추산액 대비 실제 이뤄진 지원 금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지정 해제된 관내 뉴타운사업지는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 지구에 걸쳐 총 29개 구역이며, 이곳에 약 668억원의 매몰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 14개 구역에서 약 628억원의 비용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뉴타운 4곳, 일반 정비사업지 4곳 등 8곳의 매몰비용 신청 내역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마친 결과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금액이 0.6~29.5%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특히 21억원을 신청한 춘의1D구역(뉴타운)은 1300만원(0.6%)을, 같은 금액을 신청한 내동1-1구역(재개발)은 지급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제가 이뤄진 곳은 물론 현재 해제를 추진 중인 구역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한 재개발사업 관계자는 "부천시는 사업이 태동되던 시기 주민들에게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있어 걱정 말고 사업에 뛰어들라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해제되는 구역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니 거짓말로 드러났다. 시는 반드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재개발과 서태영 주무관은 "법무사, 회계사 등 검증 용역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이뤄진 후 지급을 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지원 금액을 적게 책정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작년 5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매몰비용 지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매몰비용 보조 신청 허용 대상에는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포함된다. 다만 추진위 승인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재개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4곳이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김병기 주무관은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111-2구역 ▲113-2구역 ▲113-5구역 ▲115-4구역은 6개월 이상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태며 ▲113-1구역만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원시의 경우 일찍이 매몰비용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 신청 사례가 적다. 이는 시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면피 행정`으로서 뒤늦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면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시가 관내 정비(예정)구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권해제 조합ㆍ추진위에 지원 규정한 법 개정 추진… 한줄기 빛?
업계 "법 시행돼도 지자체 예산만으론 한계… 수혜 대상도 제한적"
한편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앞선 이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8일만이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몰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해제도 못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도 못 하고 있는 다수 사업지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행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와 상반된다. 이 같은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지자체 처지에선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추진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소요한 조합의 매몰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소급 적용하더라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업 포기를 고민 중인 곳은 이 문제 때문에 선뜻 `출구`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이미 해제ㆍ해산된 곳은 관련 소송 등으로 여전히 속을 썩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내면서 일선 조합만 애가 탄다. 최근 매몰비용 지원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 해산 시의 국비 지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서울시, 대책 없는 `직권해제`로 분쟁만 조장
업계 "지원금 턱없이 부족… `생색내기` 불과"
2012년 1월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정체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지에 대대적인 수술 작업을 벌여 왔다. 지난 4월에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구역별 상황 추진에 따라 A(정상 추진)ㆍB(정체 구역)ㆍC형(해제 결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추진이 중단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8곳이 C유형으로 분류돼 `직권해제` 됐다.
하지만 곧 이로 인해 발생한 약 75억원의 매몰비용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직권해제가 이뤄지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없이 이를 추진한 시의 신중치 못한 행태에 비판이 가해졌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추진위 매몰비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시가 2012년 12월 공포, 작년에 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 비용의 약 70% 이내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에 쓰여야 할 기금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김선규 주무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정법에 근거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정비기금)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시내 모든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시에 제출해 시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총 3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직권 해제된 28곳의 매몰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할 당시 예산으로 확보된 액수가 각 구역 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됐다"며 "이번에 시가 출구전략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마련한 매몰비용 지원 액수는 시가 공적 차원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매몰비용 지원` 조례 공포한 고양시, 법 위반 논란에 `전전긍긍`
`깐깐` 부천시, 신청 금액은 1300억원인데, 실제 지원은 훨씬 못 미쳐
수원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해제 구역 80% 지원 못 받아 `지탄`
경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은 매몰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관철시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지원 범위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자진 해산한 곳에서 시ㆍ도지사가 직권해제 한 곳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본격화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일선 현장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고양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일을 조례 시행일로 소급적용 해 해제 후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장도 고양시 도시정비기금에 의해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 조례를 지난달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정법 제82조3항1호다목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은 추진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김태성 주무관은 "시는 도시정비기금 32억여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며 현재 매몰비용 신청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다. 하지만 상위 규범인 도정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양시와 이유는 다르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는 조례를 통해 해제가 이뤄진 43곳을 대상으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현재 해산된 뉴타운ㆍ일반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으로부터 매몰비용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매몰비용 추산액 대비 실제 이뤄진 지원 금액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지정 해제된 관내 뉴타운사업지는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 지구에 걸쳐 총 29개 구역이며, 이곳에 약 668억원의 매몰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 14개 구역에서 약 628억원의 비용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뉴타운 4곳, 일반 정비사업지 4곳 등 8곳의 매몰비용 신청 내역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마친 결과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금액이 0.6~29.5%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특히 21억원을 신청한 춘의1D구역(뉴타운)은 1300만원(0.6%)을, 같은 금액을 신청한 내동1-1구역(재개발)은 지급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제가 이뤄진 곳은 물론 현재 해제를 추진 중인 구역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한 재개발사업 관계자는 "부천시는 사업이 태동되던 시기 주민들에게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있어 걱정 말고 사업에 뛰어들라고 했다"며 "하지만 최근 해제되는 구역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니 거짓말로 드러났다. 시는 반드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재개발과 서태영 주무관은 "법무사, 회계사 등 검증 용역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이뤄진 후 지급을 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지원 금액을 적게 책정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작년 5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매몰비용 지원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매몰비용 보조 신청 허용 대상에는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도 포함된다. 다만 추진위 승인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재개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4곳이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김병기 주무관은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 5곳 중 ▲111-2구역 ▲113-2구역 ▲113-5구역 ▲115-4구역은 6개월 이상 기한 내 매몰비용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상태며 ▲113-1구역만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원시의 경우 일찍이 매몰비용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 신청 사례가 적다. 이는 시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면피 행정`으로서 뒤늦게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면서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시가 관내 정비(예정)구역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권해제 조합ㆍ추진위에 지원 규정한 법 개정 추진… 한줄기 빛?
업계 "법 시행돼도 지자체 예산만으론 한계… 수혜 대상도 제한적"
한편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앞선 이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8일만이다.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조합ㆍ추진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매몰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해제도 못 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도 못 하고 있는 다수 사업지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뉴타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행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와 상반된다. 이 같은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지자체 처지에선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추진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소요한 조합의 매몰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소급 적용하더라도 직권해제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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